함평군, 공직자 부패·공익 침해행위 신고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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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직자 부패·공익 침해행위 신고 독려
  • /함평=나근채 기자
  • 승인 2023.06.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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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비밀보장”

[함평=광주타임즈]나근채 기자=함평군이 공직자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함평군은 21일 군청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부패·공익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신고 분야는 공직자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 전반이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또 부적절한 사항을 강요·권고·유인·은폐하는 행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공직자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함평군 누리집 민원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전화 상담(1398, 110)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함평군 관계자는 “신고로 인한 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만큼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자 보호에 주력하겠다”며 “공공의 이익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공익신고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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