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방치된 이중 신분 사례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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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방치된 이중 신분 사례 찾아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3.06.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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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개선 조치…이중 출생 신고 병역법 위반 20대 ‘혐의없음’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검찰이 이중 출생 신고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보강 조사에서 이중 출생 신고 사례 3건을 추가로 확인한 뒤 신분 말소 등의 개선 조처를 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4월 경찰이 수사 중지한 병역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A(20)씨의 이중 출생 신고 사실을 확인, 후속 행정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1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병역 의무자인 A씨가 거주지 이동 뒤 14일 이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경찰은 소재 불명인 A씨를 수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머물렀던 아동보호시설 관계자와 A씨 가족을 조사해 A씨의 신분이 2개였던 것을 밝혔다.

A씨는 2004년 7월 아동보호시설 위탁됐다. 당시 관할 지자체인 광주 동구가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직권으로 A씨를 출생 신고했다.

A씨는 2006년 친모에 의해 시설에서 퇴소했다. 친모가 광주 광산구에 2번째 출생 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의 이중 신분을 모르고 지내왔다. 전입 신고 의무를 이행(광산구 신분)했는데, 자신이 몰랐던 신분(동구)이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셈이다.

검찰의 요청으로 경찰이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했고, 동구도 A씨의 신분을 말소 조처했다.

검찰은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이중 출생 신고 유사 사례 3건(보호시설 퇴소 이후 새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지 않음)’을 찾아 개선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피의자 중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병역법 위반 기록을 철저히 조사해 이중 출생 신고의 실체를 밝혔다. 이중 신분을 인지하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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