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 ‘유령 아동’ 34건 사실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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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 ‘유령 아동’ 34건 사실 확인 중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3.07.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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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4건·전남 20건 확인…베이비박스 맡겨져 입양·해외 출국 등 조치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아동’ 의심 사례가 광주·전남에서 34건이 잠정 접수됐다. 경찰은 출산 이후 행적과 현 양육 실태 등 기초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5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출산 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의심 사례 중 경찰 조사 대상은 광주 14건, 전남 20건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의심 사례 중 ‘유령 아동’ 4명의 소재가 파악됐다. 아동 3명은 베이비박스에 맡겨졌다가 보호시설로 인계돼 자라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친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광주경찰은 ‘유령 아동’ 10명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 중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7건으로 잠정 확인됐다. 나머지 3건은 입양시설·보호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전남에서는 이날까지 ‘유령 아동’ 신고가 총 24건을 접수, 20건을 살펴보고 있다.

13건은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주장했으며, 보호자의 소재 조차 파악되지 않은 사례는 5건이다. 나머지 2건은 친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전남 경찰은 4건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 했다. 출생 뒤 병사 2건, 입양 1건, 해외 출국 1건으로 확인됐다. 해외 출국 아동은 태국인 국적으로 지난 2017년 5월 태어나 같은 해 8월 모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소재가 확인된 사례의 경우에도 영아 유기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의료기관 출산 기록(예방접종용 임시 신생아번호)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없는 아동 2236명을 확인했다.

이 중 보호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광주 50명, 전남 86명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전수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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