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못 받아 홍보 아직”…5·18 8차 보상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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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못 받아 홍보 아직”…5·18 8차 보상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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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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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해직 언론인 등 포함 접수 시작 불구
시행령 공포 늦어 예산 승인 밀리고 기준도 불분명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지난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참배객들이 5월 열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지난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참배객들이 5월 열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광주타임즈]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거나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해고된 자 등이 이달부터 진행 중인 5·18 8차 보상 접수 대상자에 추가됐지만 접수·심의 주체인 광주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보상 접수 직전에야 시행령이 공포된 탓에 홍보 전용 별도 예산을 아직 내려받지 못한데다 공포된 시행령 속에 보상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탓에 현장 혼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난 3일부터 5·18 피해자들에 대한 8차 보상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자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보상법)에 따라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자들의 유족,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자, 부상으로 숨진 자, 수배·연행·구금된 자 등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보상법이 개정되면서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와 성폭력 피해자가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 7일 기준 누적 33건이 접수됐고 방문 상담 건은 하루 20여 건에 다다른다.

그러나 보상 대상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홍보 절차가 더디고 보상 기준도 불분명, 보상자들이 최소 2회 광주시청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현장 혼선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보상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 보상 접수 홍보와 관련한 7000만 원 상당 예산을 지원 요청했다. 보상법 내 보상금 마련과 홍보 비용 등 모든 재원이 국비로 충당되는 점에 따라서다.

그러나 보상 접수에 근거하는 시행령이 접수 시작 고작 이틀 전에 공포되면서 예산을 심사하는 절차도 밀렸다.

시행령 내 24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내용을 공보를 비롯해 2개 이상 일간지와 방송 등 언론에 내야하나 예산을 받지 못한 탓에 언론을 통한 홍보도 못하는 실정이다. 보상 접수 시작 일주일을 앞둔 현재까지 광주시와 산하 5개구 중 8차 보상 관련 온라인 공고가 진행되는 곳은 광주시와 북구 뿐이다.

일부 보상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과 신청 자격도 모호하다. 특히 신규 보상 대상자에 포함된 해직자들은 자신이 해고된 사유가 5·18과 관련된 것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중 해직 언론인의 경우 1980년 5·18 당시 직접 강제해직을 당했거나 그해 7월 전두환 신군부가 정기간행물을 폐지한데 따른 해고 사유, 그해 11월 언론통폐합에 따른 해직 등 사유가 거론되나 그 어느 것도 정해진 보상 기준이 없다.

보상 신청자들이 최소 두 차례 광주시청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도 보상 대상자들의 큰 문턱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상 접수지만 온라인을 통한 접수 창구 개설이 되지 않은 탓이다. 여기에 성폭행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된 창구에서 접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비한 법을 보완해야 하는 시행령이 보상 접수 직전에야 공포되는 등 늑장 행정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다각도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부는 해결 자체가 뒤늦거나 요원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홍보 예산은 이달 10일부터 14일 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승인받는대로 언론 광고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행정안전부를 비롯, 전국 시·도·군 단위 누리집 배너 광고 등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 기준이 불분명한데 따른 혼선은 오는 9월께 발족하는 국무총리 위촉 보상지원위원회가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창구 개설은 시간과 인력의 한계 탓에 물리적으로 어렵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들이 비밀리에 보상 접수를 하고자 할 경우 5·18민주과에 연락해준다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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