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광역지자체 최초 인사청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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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역지자체 최초 인사청문 조례 제정
  • /임창균 기자
  • 승인 2023.07.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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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로 측근·보은인사, 실효성 논란 불식 기대
청문대상 12개 기관, 청문 기간 10일→20일로 확대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광주시의회가 광주시와의 협약에 따라 진행해 왔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조례화하면서 실효성 논란과 부실 검증 청문회라는 일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10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 이후 실제 조례가 제정되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이번이 처음이다. 법적효력은 9월22일부터 발생한다.

인사 청문 대상은 ▲도시공사 ▲교통공사 ▲관광공사(옛 DJ센터 포함) ▲환경공단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회서비스원 ▲그린카진흥원 ▲광주연구원 등 모두 12곳이다. 기존 8곳에서 4곳 늘었다.

시장은 이들 기관의 이사장(또는 대표)에 대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 등을 검증한다는 게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충분한 검증을 위해 인사 청문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조례까지 제정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돼 ‘요식행위’, ‘통과의례’라는 되풀이된 지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의회는 보고 있다.

시의회 인사청문회는 민선6기인 2015년 2월 광주시와 맺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돼왔다.

그러나 법적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근거한 청문회인 데다 기간도 너무 짧아 전문성과 인사, 정책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 청문 요청이 접수된 후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시에 제출하기까지 특위 구성, 자료 요구, 보고서 작성에 주말과 휴일을 빼면 실제 준비 기간은 5일도 채 안돼 수박 겉 핥기식 청문회라는 의견도 적잖았다.

채은지 의원은 “공공기관장 인사는 지자체장 권한으로 국한돼 있다보니 능력이나 역할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 또는 측근·보은인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례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견고한 법적 근거를 갖춘 만큼 광주시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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