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척’…광주지검 무고사범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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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척’…광주지검 무고사범 12명 기소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3.07.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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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범죄 직접 수사 개정으로 수사 확대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검찰이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 등으로 허위 고소·진정을 제기한 12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무고 사범 12명을 적발해 기소(1명 구속·11명 불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소된 무고 사범 2명에 비해 6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9월 검사가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규정(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적극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다.

검찰은 과학 수사 역량을 활용해 절도 피해를 봤다고 허위 신고한 A(51)씨를 적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집에서 음식 대금을 내지 않고 술집 주인에게 자신의 자가용 키를 담보로 맡겼다. 이후 ‘자가용과 키를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4월 술집 주인의 절도 사건 불송치 기록을 검토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폐쇄회로(CC)TV 영상의 화질 개선을 의뢰해 A씨가 술집 주인에게 차량 등록증을 건넨 장면을 확인했다. 검찰은 허위 신고로 술집 주인에게 7개월 이상 경찰 수사를 받게 한 A씨의 범행을 밝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현장 검증을 통해 B(63)씨의 허위 고소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B씨는 지난 5월 식당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놓고 자신이 뚝배기 그릇으로 맞아 다친 것처럼 허위 고소했다. 검찰은 식당을 찾아 업주·종업원에게 당시 상황을 검증해 B씨가 거짓말한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성폭행 범죄를 감추려고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한 C(61)씨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밖에 임금·퇴직금 미지급 허위 진정, 사기 또는 명의도용 허위 고소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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