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아이 매장했다”…친모 ‘살인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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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아이 매장했다”…친모 ‘살인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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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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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안 쉬어 묻었다”에서 “산 채로 묻었다” 진술 번복
“경험한 내용 같지 않다” 분석도…다양한 가능성 수사 중
광양 야산 이틀째 발굴 조사 재개…공범 유무도 수사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과학수사대 직원들이 12일 오전 광양시 한 야산 주변에서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지난 2017년 태어난 생후 2일 만에 숨진 아들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30대 친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독자 제공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과학수사대 직원들이 12일 오전 광양시 한 야산 주변에서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지난 2017년 태어난 생후 2일 만에 숨진 아들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30대 친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독자 제공

 

[광주타임즈]경찰이 6년 전 생후 이틀 된 영아를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모에 대한 혐의를 영아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시 소재 친정 어머니집에서 돌보던 생후 2일된 아들을 숨지게 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0월 27일 목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 이틀 만에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이동했다.

A씨는 당초 ‘친정 도착 직후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고, 출생 신고 전이라서 매장했다’고 밝혔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전날 오후 조사에서 ‘아들을 산 채로 야산에 묻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매장 시점에서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사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숨진 아들의 친부는 당시 동거 중이던 현재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남편은 참고인 조사에서 ‘(암매장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출산 사실과 택시 이동(목포→광양) 등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범행 전모를 입증할 만한 물리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더욱이 A씨가 거듭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사에 참여한 일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들은 ‘A씨의 진술이 경험에 기반한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공범이 있거나 다른 누군가가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영아 매매 등 다른 범행에 연루됐을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전자정보 법 의학 감정)도 하고 있다.

경찰은 여죄 여부 등도 들여다봤지만, 신생아 접종 등 출생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A씨의 출산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출산 기록만 있는 A씨 아들의 소재 파악 과정에서 A씨는 전화 연락을 피했고, 방문 조사에서는 ‘섬에 사는 인척이 키우고 있다’고 둘러댔다.

이후 지자체 의뢰로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매장 추정 장소에서 이틀째 시신 발굴 수색을 벌이고 있다. 만약 시신이 수습되면 신원 확인, 부검 등을 거쳐 사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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