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혐의→살인 변경…사체유기 혐의 적용 안돼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목포의 한 산부인과에서 홀로 낳은 아들을 이틀 뒤 광양시 소재 친정집 뒷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화장실 다녀온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매장했다’고 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산 채로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매장 시점에서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사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자정보 법 의학 감정(디지털포렌식)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A씨의 범행에 가담 또는 조력한 이는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잘못했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의 범행은 지자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밝힌 매장 추정 장소인 광양시 한 야산 일대에서 영아 시신 발굴 수색을 벌였으나,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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