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대마 취급·양귀비 밀경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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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대마 취급·양귀비 밀경작 적발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3.08.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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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대마 25.3g, 양귀비 8046주 압수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마·양귀비 수확기인 지난 4~7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마 취급(소지·보관) 사범 2건(3명)과 양귀비 밀경작 사범 127건(127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대마 25.3g과 양귀비 8046주를 압수했다.

이번 단속은 일부 항포구와 어촌 등에서 아편 생산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투약·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일부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4월 완도군 일대에서 자택 텃밭에 양귀비 102주를 재배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해남군에서 대마를 소지·보관한 3명을 적발해 구속·송치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강력하게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 신경 마비 등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다.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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