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광주 서부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14만 원 상당의 안주를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과 45범 중 20여건이 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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