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이동관 후보 현역 복무 중 응시해 입사”
상태바
서동용 “이동관 후보 현역 복무 중 응시해 입사”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08.16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아일보 입사 당시 ‘응시자격 위반’ 의혹 제기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85년 동아일보사 입사 당시 응시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당시 동아일보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는 나이와 병역에서 응시 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주장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수습기자 채용공고를 통해 ▲대학교 졸업 학력 ▲1958년 이후 출생자 ▲병역을 필한 자를 응시 자격으로 제시했지만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수습기자에 응시했을 당시 1957년생으로 응시 상한 연령보다 한 살 많았고 보안사에서 군 복무(83.6.1.~85.12.12) 중인 병력미필자였다.

이 후보자가 군인 신분으로 접수부터 1차 필기시험(85.10.20)과 2차 시험(85.10.27)까지 채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다면 해당 기간에 휴가 또는 외출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병무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휴가를 나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 후보자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동아일보 입사일은 1985년 12월 1일이고 병적증명서의 전역일자는 1985년 12월 12일로 군 복무기간과 취업 기간이 겹친다. 건강보험직장가입일도 85년 12월 1일로 입사일과 같다. 기록 상으로는 전역 전 입사한 것인데 현역 군인이 제대 전에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의 동아일보 입사 지원부터 전 과정이 의혹투성이"라며, "후보자가 나이와 병역을 사실대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도 합격한 것인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 관련 서류는 무엇인지, 당시 입사지원서와 함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