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 탄원서와 서명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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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 탄원서와 서명부 제출
  • /화순=양인선 기자
  • 승인 2023.08.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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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 및 9,827명 서명부
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 회의
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 회의

 

[화순=광주타임즈]양인선 기자=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위원장 박 연)가 폐광기금 환급을 취소하고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8월 11일 춘천지법 재판부에 강원랜드가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와 군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오는 23일 취소 소송 2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탄원서에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청원하는 내용과 화순군민 9,827명의 서명이 담겨있다.

폐광대책협의회는 “본 소송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패소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071억 원의 반납금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폐광기금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폐광지역자치단체가 기금을 환급하면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기반 시설, 교육문화, 관광 진흥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연 위원장은 “강원랜드가 설립목적에 맞게 폐광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원랜드와 강원도지사 등 소송 당사자에게 법 제정 취지, 소송 금액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정 권고’를 제안하였고, 강원도는 동의했지만, 강원랜드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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