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女화장실 불법촬영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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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女화장실 불법촬영 20대 실형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3.08.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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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머리 가발 쓰고 33차례 범행…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긴 머리 가발을 쓰고 공공시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광주·전남 지역 도서관·독서실·치과·버스 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33차례에 걸쳐 볼일 보던 여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긴 머리 가발이 부착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범행했다.

A씨는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 렌즈를 올려 불법 촬영,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공공장소의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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