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제한 기간 음주 측정 거부 해경, 해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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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제한 기간 음주 측정 거부 해경, 해임 처분 정당”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3.09.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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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해양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서해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해경 재직 중인 지난해 7월 31일 목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무안군 한 도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들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같은 경찰인데 측정하지 말고 그냥 가자”면서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승진 임용 제한 기간(과거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에 해당 비위를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0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거쳐 해임됐다.

A씨는 해임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양경찰 공무원 직무의 중요성과 징계 기준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는 본인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다.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수성·중요성에 비춰보면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 A씨의 음주 측정 거부라는 비위 행위가 해경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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