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100만 원·1세 50만 원…내년부터 ‘부모 급여’ 준다
상태바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내년부터 ‘부모 급여’ 준다
  • /유우현 기자
  • 승인 2023.09.05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매달 지급…10만 원 아동수당은 별도 지급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광주타임즈]유우현 기자=0~1세 영아에게 매달 50만~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0세에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0세 70만원 1세에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다만 단순히 양육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저출생을 해결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저출생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출산·육아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상 합계출산율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에서 조만간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6월 인구 자연 증감분(출생아 수-사망자 수)은 -8205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출생아는 동월 기준 역대 최소인 1만 8615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동월 기준 역대 최대인 2만 6820명을 기록한 결과다.

통계청은 2021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서 자연 감소 규모가 2020년 3만 3000명, 2021년 5만 3000명, 2022년 7만 9000명, 2023년 10만 1000명으로 늘다가 2024년 11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10만 7000명, 2026년 10만 4000명 등으로 한동안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지난해 0.77명에서 올해 0.73명으로 줄고 내년에는 0.70명으로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2025년 0.74명, 2026년 0.78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저출생 기조가 뒤집힐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