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이 상벌심사회의가 진행되는 장소에 나타난 황일봉 부상자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 A씨로부터 ‘황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조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황 회장이 지난 7일 오전 서구 5·18교육관에서 열린 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의에 무단으로 침입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벌심사위는 황 회장이 지난달 말 이사회와 회원 뜻을 무시한 채 정율성 기념공원 규탄 집회에 단체 명의로 참석한 점 등을 들어 징계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황 회장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에 들어와 난동을 부려 30여 분 동안 업무가 지연됐다며 처벌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장에 나타난 황 회장의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부상자회는 황 회장의 독단적 단체 운영을 지적하는 파벌과 전 간부 B씨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주장하는 황 회장 사이에서 비롯된 내홍을 겪고 있다.
황 회장을 지적하는 파벌은 지난해 말 회원 동의 없이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광주 초청 등을 결정하고 올해 2월 특전사회와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열어 지역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점, 최근 정율성 기념사업과 관련한 일간지 광고를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 진행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황 회장은 B씨가 공법단체 출범 이후 국가보훈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기부금 등을 유용한 데 이어 측근들을 상벌심사위원으로 선출해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며 진정서 접수와 상벌위원 직권 해임 등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