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총’ 범죄 악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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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총’ 범죄 악용 막아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9.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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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광양경찰서 경무과 이재복=장난감 총을 이용한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등 악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완구로 분류되는 모의 총포는 외관상 실제 총과 비슷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실제로 지난 21일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 장난감 총으로 시민을 위협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허가된 총기 외 총기 소지가 불법인 한국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총을 접하기가 어렵다. 이에 총을 본 대부분의 시민들은 진짜 총으로 혼동할 우려가 높다.

총기와 장난감 총을 구분하기 위해 장난감 총의 경우 총구 부분에 색칠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에는 불법에 해당한다. 또 장난감 총의 경우 순간 폭발음은 90dB을 초과해선 안 된다. 이에 장난감 총을 구입할 경우 컬러파트를 제거하지 말고 구입한 장난감 총의 폭발음이 크거나 탄환이 강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 모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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