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록 허위 작성 의혹 경찰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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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록 허위 작성 의혹 경찰관 무혐의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3.09.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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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 “절차상 하자 있지만 허위 사실 확인 안돼”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근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공전자기록위작)로 입건된 북부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경위는 자신의 병가·공가·시간선택제 근무시간 등 관련 전자기록 수십 여 건을 허위 신청했다는 의혹에 지난 4월 입건됐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개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신청한 병가와 공가 등을 해당 날짜에 사용하지 않고 공휴일 혹은 자신의 비번 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증빙서류가 부족한 상태로 병가 등을 신청한 뒤 이를 추후 보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A경위의 근태 증빙자료를 종합한 결과 날짜와 시간이 다르지만 허위 내용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A경위가 당초 신청한 날짜에 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고 공휴일에 이를 소화한 내용 등이 내규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해당 사건의 결과를 북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로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명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허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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