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한 총리 해임안 동시표결…여야 셈법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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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한 총리 해임안 동시표결…여야 셈법 교차
  • /박수현 기자
  • 승인 2023.09.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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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李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20일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관측
野, 계파갈등 속 체포안 처리 고심…與 ‘체포 찬성·해임 반대’ 당론 추진
법무부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공교롭게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20일과 21일 연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유례 없는 상황에 여야 모두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표 단속만 된다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은 간단치 않다.

해임 건의안의 경우 앞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만큼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견해차가 극명한 만큼 가결이건 부결이건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무기명 투표는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고, 되레 고질적 계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에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여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부결 시 또다시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직접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 해임 건의안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공세가 분명한 만큼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결을 추진할 경우 어차피 현재 111석인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는 데다 나아가 민주당의 ‘의회 폭주’ 이미지를 더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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