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처럼 번지는 흉기난동 범죄 예고,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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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처럼 번지는 흉기난동 범죄 예고, 불안 가중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9.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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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진도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이채은=최근 평온한 일상을 살고있는 우리 모두를 충격과 공포의 나락에 빠트린 사건이 있었다. 바로 생각하기도 싫은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다. 그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를 모방한 ‘칼부림 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행되는 묻지마 흉기범죄 공포 속에 전남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점심먹고 식칼들고 00 간다’라는 흉기 범행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바 있는데 범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장난 삼아 올린 글이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비단 이뿐이랴. “00 평화광장 일대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은 올린 사람을 추적해 검거하고 보니 글쓴이는 중학생 신분으로 “꿈을 꾼 이야기를 올린 것”이라며 황당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다행히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또 다른 것은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한 장난 예고 글이 강력 범죄를 희화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호기심에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재미 삼아 글을 올렸다고 하나 본인에게는 비록 장난으로 올린 글이였더라도 최종적으로 결국 나와 이웃,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크나큰 불안감을 양산하게 되면서 이에 수반된 경찰력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경찰 공권력이 엉뚱한 곳에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온라인 범죄 예고글 작성’ 행위를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거나 개인 의사표시의 자유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본인은 장난삼아 한번 올린 글일지라도 분명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흉기난동 범죄 예고 글은 협박죄에 해당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대상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 살인 예비죄(10년이하 징역)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 행위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경찰력이 대거 수사에 투입돼 낭비를 초래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경찰에서는 살인 예고글 485건을 수사해 240명을 검거해 이중 23명을 구속 했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흉기 난동 사건을 비롯한 묻지마 흉악범죄에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전 경찰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중에 있다. 

장난으로라도 이런 글을 올리면 반드시 검거돼 처벌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철없는 장난으로 한순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온라인 범죄예고 글은 불특정 다수를 불안에 떨게 한다는 점에서 테러에 가까운 행위라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다. 우리 모두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예비 범죄자로 지탄받지 않도록 또, 경찰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분산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각 가정에서도 청소년들이 장난으로 범죄 예고글을 작성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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