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억 투자금 ‘꿀꺽’ 시행사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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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억 투자금 ‘꿀꺽’ 시행사 대표 영장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3.09.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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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부동산 건설 사업을 하겠다고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 천억 대 투자금을 빼돌린 건설시행사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지역 모 건설시행사 대표 40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금융 당국의 신고 없이 대규모 상가 건물을 세우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자들에게 ‘상업용 건물 신축·분양이 마무리되면 투자금에 일정 비율의 이자까지 보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 사업은 사실상 실체가 없고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 규모가 수 천억 대로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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