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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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9.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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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광주타임즈]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김재혁=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 바람 선선히 부는 추석 명절이 돌아왔다. 2023년에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남소방본부도 화재 예방을 위해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한다. 추석 명절 시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국내 여행객 증가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계묘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고 화재 경보를 울려서 대피를 돕는 장치이다. 

방, 부엌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설치는 돼 있지만 오래된 감지기는 오작동하거나 미작동 할 수 있으니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주변에서 잘 알고 있는 소화기가 있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같다. 이러한 소화기가 각 주택에 모두 보급돼 있다면, 화재 발생 시 초기에 그 규모를 줄일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시설들을 구비하고 설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 소방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 및 설치를 해주고 있다. 제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급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 등 사후 관리 역시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계층 외에도 장애인, 홀몸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서도 확대 및 보급될 예정이다. 

그만큼 소방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찾아 보급 및 사후 관리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는 76,472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했으나 사망자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454명으로 46.9%였다. 주택에서 잠을 자는 휴식 시간의 경우 화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나이가 많을수록 신체 기능이 떨어져 대피가 늦어질 경우가 많다.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신속히 대피하기 위해서는 화재를 빠르게 감지하고 경보하는 화재경보기가 꼭 필요하다.

이처럼 화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가실 때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선물해 서로에게 안전을 선물하시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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