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만 내세요”…나주시, 청년 임대주택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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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만 내세요”…나주시, 청년 임대주택 사업 추진
  • /나주=윤남철 기자
  • 승인 2023.10.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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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세 타 지역서 전입 근로 청년 대상 지원
올해 30가구 공급·내년 100가구까지 확대 계획
25일까지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방문·신청 접수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임대 보증금은 나주시가 부담합니다. 관리비만 내고 사세요.”

나주시는 매달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는 방식의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나주시에 전입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다.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나주 구현을 목표로 윤병태 시장이 역점 추진해 왔다.

나주시는 원도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청년들이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송월동과 삼영동 부영 임대아파트를 각 15가구씩 총 30가구를 공급 지원한다. 내년엔 100가구까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주시가 가구당 최대 49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나주시가 아닌 타지역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입주일 즉시 전입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나주에 소재한 사업체 근로자, 근로 예정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로(예정)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는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 신청은 5일부터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되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이번 달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11월 초 입주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1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타지역 청년,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나주에서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며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은 물론 산단,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농촌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새집처럼 수리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임시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농촌활력 빈집재생’ 사업을 통해 올해 총 7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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