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딸 성폭행 친부 친권상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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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딸 성폭행 친부 친권상실 청구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3.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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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딸에 성범죄…광주지검, 피해자 지원 검토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검찰이 딸에게 10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친부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뒤 친권 상실을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 A(42)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 보호 관찰·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딸에 대한 친권 상실을 광주가정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가족이 외출한 사이 중학생 친딸을 1차례 성폭행했다는 혐의로만 송치된 A씨를 보강 조사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에게 최근 10년 동안 친딸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친권 상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권 상실 청구와 관련, 법원의 판단은 A씨에 대한 1심 판결(유죄 확인 시점) 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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