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금품 갈취 인터넷매체 기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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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금품 갈취 인터넷매체 기자 기소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3.10.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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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3곳서 3630만 원 뜯어…돈 안주면 관공서에 민원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전남 건설 현장을 돌며 위반 민원 및 기사 작성을 미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인터넷매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지난 20일 보도와 민원 제기 무마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인터넷매체 기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남 광양지역 등의 골재생산 현장 등을 돌며 업체 3곳으로부터 광고비 명목 등으로 총 36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골재 현장 등을 찾아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는 수법으로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 협박을 무시하고 돈을 주지 않는 업체는 관할관청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지속적으로 괴롭힐 듯이 위협하면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17일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기자 신분을 이용해서 지역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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