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 확성기 사용, 타인 권리침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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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 확성기 사용, 타인 권리침해 안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10.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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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완도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이지웅=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집회를 할 수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확성기를 이용해 그들의 의견을 대중에게 호소하거나 노래를 송출함으로써 주의를 모은다.

문제는 그 확성기의 무분별한 사용이다. 어느 집회 현장에서나 승합차 또는 화물차 위에 달린 확성기로 노래를 틀거나 주장하는 바를 발언할 때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발생된다. 물론 법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어겨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인해 집회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동차 내 보통의 대화는 약 60데시벨이며, 이는 수면에 방해가 된다.

전화기 벨소리 또는 소음이 많은 사무실 정도가 약 70데시벨인데 이는 라디오 청취나 TV시청에 방해가 된다. 지하철 내부 소음인 약 80데시벨은 청력저하가 시작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집회의 자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다. 확성기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은 참가자들에 대한 배려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러한 것을 고려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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