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계약금 수십억 ‘꿀꺽’…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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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계약금 수십억 ‘꿀꺽’…일당 송치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3.10.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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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67명 속여 88억 6000만 원 가로챈 혐의…경찰 “허위·과장 광고 통해 범행”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내 집 마련’의 꿈이 절실한 서민 무주택자들을 속여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순천시 한 지역주택조합장 송모(54)씨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47)씨, 조합 감사 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고 조합원 267명을 속여 분담금 48억 8000만 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000만 원 등 총 88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순천시에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16.8%)를 제출한 뒤 순천시가 조합 사업을 받아주지 않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무주택자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90~95%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 2년 이내 사업 승인 실패 시 분담금을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고 무주택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선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실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사용승낙서 모집률은 10%, 토지 매입률은 2.7%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 관계자들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해 실제 대상 토지를 일부만 확보하고도 조합원 모집 과정에 허위·과장 광고(토지 확보율 90% 이상, 사업 보장제, 동호수 지정)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합원 가입 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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