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대응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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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대응책 마련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10.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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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광양경찰서 경무과 이재복=교제(데이트)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교제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공격행위를 포괄적으로 뜻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이는 2014년 6천675명에서 지난해 1만2천841명으로 증가했다. 8년 새 무려 92.4%나 급증한 것이다. 방법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난폭해지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에서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30대가 곧바로 자신을 신고한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끔찍한 사건도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규정돼 있으나 연인 간 범죄행위에는 마땅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테두리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지원 등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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