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준수 운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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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준수 운행하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11.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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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페달없이 전기로만 작동)등 1인용 이동장치로 시속 25㎞ 미만, 30㎏ 미만을 말한다.

버스나 택시를 타자니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고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는 접근하기 편하고 휴대폰을 통해 쉽게 대여. 반납이 가능하고 택시보다 저렴하며, 단거리를 빠르게 이용 가능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률 개정과 동시에 보호장구도 착용해야 하고,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 등 법규 준수 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외에 동승자 탑승금지, 등화장치 작동, 음주운전, 인도통행 금지 등 법규준수, 시속 25㎞ 미만 운전, 횡단보도에서 내려 이동장치 끌며 건너기, 주행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 자제, 급가속, 급방향 전환 등 위험한 주행 피하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시 전조등과 미등 등 등화장치가 구비돼 있으니 야간 운전을 하거나 주행 방향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급가속이나 급감속, 위험한 추월 등은 삼가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전하게 이용해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유용한 수단으로의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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