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송 중 또 도주 사건’…경찰 피의자 관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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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 중 또 도주 사건’…경찰 피의자 관리 ‘도마 위’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3.11.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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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우즈벡 절도범 수갑 풀어줬다 달아나
마약사범 놓치고 외국인 탈주…2년새 5번째
“인권 등 고려로 수갑 제한…‘지침 세부화’ 필요”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광주에서 또 다시 압송 도중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피의자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부분 피의자 인권을 감안해 수갑을 풀어준 것이 화근으로, 수갑사용에 대한 지침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뒤 경찰을 때리고 도망간 혐의(절도·도주·공무집행방해)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1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분께 동부경찰서 앞마당에서 압송되던 중 자신을 데려온 지역 지구대원 B경사를 때린 뒤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5시59분께 동구 충장로 한 잡화점에서 2만8000원 상당의 이동식 디스크(USB) 등을 훔치다 업주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겨졌다. 달아난 A씨는 도주 3시간 15분 만인 오후 9시 20분께 동구 한 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월 지역 한 대학교에서의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도주는 경찰의 허술했던 피의자 관리가 화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직전 A씨에게는 수갑 등 최소한의 도주 방지책이 채워지지 않았었다. 검거 당시 경찰은 업주로부터 A씨를 인계받은 직후 잡화점 매장에서 수갑을 채웠으나 이후 경찰차 안에서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탓에 A씨는 경찰서 도착 직후 자신을 압송하려는 지구대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달아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의 피의자 도주 방지책 부재는 잇단 탈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피의자들의 도주극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2년 사이 5건에 이른다.

실제 지난 9월 광주 북구 한 주택가에서는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C씨가 경찰과 함께 주변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던 과정에서 달아나 2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지난 6월에는 광산구 월곡지구대에서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베트남인 10명이 지구대 창문을 통대 집단으로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 35시간 만에 모두 검거됐다.

또 지난해 7월 광산구 하남파출소에서는 데이트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조사를 받던 중 휴식시간을 틈타 파출소 담을 넘어 달아났다가 7시간 만에 잡혔고, 이보다 6개월 앞선 1월에는 광주 북부경찰이 수갑을 채운 피의자를 병원에서 놓치기도 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요구에 수갑을 풀어주자 그대로 달아난 것이다.

전날까지 이어진 사건 모두 경찰이 피의자 관리에 소홀하면서 발생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장에서는 수갑과 같은 도주 방지책이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피의자 도주 사건이 잇따른다고 설명한다. 수갑은 폭행·도주·극단적 선택 시도 등의 우려가 보이는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현장의 설명이다.

범죄수사규칙 제125조 4항에서도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구속된 유치인을 다루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에도 수갑의 사용 범위를 출감·도주·극단적 선택·폭행 우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A씨가 유치인이 아니고 압송에 순순히 응했다는 점 등에서 수갑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갑사용이 인권 등 이유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피의자 도주로 인한 추가 범행과 시민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판단이 아닌 지침의 세부화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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