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유원지 모노레일 멈춤 사고는 ‘예견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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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유원지 모노레일 멈춤 사고는 ‘예견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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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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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사고 원인은 ‘배터리 충전 미흡’
신고도 뒷전·계고조치도 불이행 비판
지산유원지 모노레일. /뉴시스
지산유원지 모노레일. /뉴시스

[광주타임즈] 탑승객 18명을 태운 모노레일이 5m 높이 경사로에서 2시간 동안 멈춰섰던 사고의 원인은 배터리 충전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모노레일 운영업체 측은 사고 당시 법령에 의거한 신고 절차를 어긴 데다 안전 운행과 관련한 행정 당국의 잇단 계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해오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21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 15분께 동구 지산유원지에 설치된 모노레일이 경사로를 오르던 중 멈춰섰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명이 모노레일에 갇혀있다가 2시간 19분 만인 오후 6시 34분께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탑승객들은 5m 높이에서 구조 직전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모노레일은 714m 구간을 2대(각 3량·18인승)가 시속 3㎞ 속도로 번갈아 운행한다.

1980년 한 민간업체가 준공해 운영을 시작했다가 1990년대 후반 경영상 이유로 운행을 중단, 2005년 폐업한 뒤 2016년 재개장해 현재 ㈜무등파크리조트가 운영 중이다.

동구는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안전지원단·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고 원인은 미흡한 배터리 충전에 따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해당 모노레일 운영 권장 전압은 56V(볼트)로 가용 전압이 46~47V일 때 작동을 멈춘다. 사고 모노레일의 운행 직전 전압은 48V 미만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노레일 충전을 누락하고 운행을 이어오다 사고가 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고를 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행정 당국이 전후 사정을 조사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33조 2항에 따르면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영 업체는 지체없이 행정 당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는 최초 소방 당국의 신고를 거쳐 행정 당국으로 전파됐다.

동구는 운영 업체가 자체 수습을 시도하던 중 탑승객이 소방 당국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운영 업체에는 안전 문제에서 비롯된 행정 당국 차원의 수차례 계고 조치가 있었으나 이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동구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8차례에 걸쳐 정기 검사와 민원에 따른 검사를 진행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 매번 운영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일부 문제는 고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지적하는 민원이 지난 4월과 10월 두차례 있었고 민원과 별개로 이뤄진 행정당국의 현장 점검 결과를 통해서도 같은 문제점이 반복됐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녹화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는 여전히 탑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돼 운영 업체의 방관이 지적됐다.

이 밖에 안전 문제로 인해 승객이 유아를 안고 타는 경우를 막았어야 하나 그대로 운행한 점도 적발됐다.

동구는 이 같은 내용들이 관광진흥법에 위배된다는 점에 따라 지난 13일 운영 업체에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다음달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동구는 의견서 제출과 별개로 22일까지 모노레일 멈춤 사고와 관련한 업체측 자체 조사 결과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향후 모노레일 운영 가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에서 비롯된 우려가 줄곧 이어져온 상황에 사고가 나면서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다.

동구 관계자는 “안전 문제와 관련한 시민 의식은 높아지는 추세나 일부 업체 측에서는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업체 측에서는 조금 더 안전과 관련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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