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미끼 37억 가로챈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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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미끼 37억 가로챈 일당 송치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3.11.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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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로 투자자 모집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인공지능 로봇 개발회사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가상자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39)·B(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인공지능 로봇 개발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속여 170여 명에게 투자금 3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로봇 전시회⋅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5000세대에 로봇 공급 계약을 마쳤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기업에 주문 제작해 납품받은 로봇의 외형만 바꿔 전시회에 사용, 유망한 로봇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이들은 또 “기업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곧 상장된다. 원금 보장과 함께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약정한다”고 서민층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추징·보전하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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