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논란·재산누락 임미란 광주시의원 출석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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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논란·재산누락 임미란 광주시의원 출석정지 30일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11.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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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법인카드 사적 이용과 재산신고 누락으로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회 임미란(58)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내부 논의 끝에 임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4건을 지적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러한 결정이 이뤄졌다.

임 의원은 ‘광주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를 합쳐 월 150만원, 월정수당은 345만6350원이다.

임 의원은 자신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남 보성의 어업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인카드를 대신 받아 14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도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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