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조항 삭제가 필요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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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조항 삭제가 필요할때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12.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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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담양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양동용=2021년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로 축소됐다. 2022년 속칭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으로 검찰수사권이 2대범죄(부패, 경제)로 더 제한했다.

같은해 법무부는 속칭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최근 검찰 수사권 강화 수사준칙 개정안이 2023년 11월1일부터 시행, 검찰 수사준칙 개정으로 한마디로 검찰이 과거와 같이 모든 수사를 할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의 시행령과 수사준칙이라는 것으로 국회가 만든 상위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지탄을 받았다. 지탄만으로 검찰의 어떤 통제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는 않는다.

이번 검찰의 수사준칙이라는 내부지침으로 더욱더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속칭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로 일부 언론 및 검찰에서 국민적 여론을 호도하고 있었다. 현재도 검사들의 수사권한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 수사 분리 논의가 정치권 및 경찰,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금도 논란의 소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어떤 수사관련 조정 내용을 시행해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구조 조정이 불합리한 이유는 헌법에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 제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헌법 제16조 제2문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검사에 의해서만 영장을 청구할수 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있어야 하는가, 선진 형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유일한 조항이다.

헌법에 있는 이 조항을 삭제해 형사소송법에서 다뤄져야 한다. 경찰도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검찰 내부 수사를 경찰이 할려면 검사를 거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상식선이 아니다. 국회 등 시민단체에서도 헌법에 있는 검사 규정 삭제에 대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국회가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삭제되지 않는 한 경찰 검찰하고 어떤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 한들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다.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영장청구권이라는 권한이 있어 권력분립이라는 헌법 이념에도 배치되고 현재의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경찰수사의 적법성 통제보다는 경찰수사의 무력화나 검사의 수사지휘권 강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권력분립의 헌법적 가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으로 인해 무력화 되고 있다. 최근 국회 등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추진한 검수완박이니, 검수원복이니 검찰 수사준칙개정, 공수처 수사 등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영장청구권까지 독점시킨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헌법에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삭제되지 않는한 검찰의 권한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힘을 유지할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만 하다 무산되고 있는 헌법에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헌법에서 삭제해야 하며 국회에서 입법을 논해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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