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임대’ 신설 등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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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임대’ 신설 등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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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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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불가 주택, LH가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 재임대
다가구 피해 주택 LH 직접 매입 쉽도록 요건 완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정부가 불법 근생빌라,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 등 전세사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대책 보완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들의 선택권이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 및 보완방안’에는 국토부가 ‘전세임대’ 지원 제도를 신설, ▲기존 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체 공공임대 지원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임대’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임대해 피해자가 같은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해 매입임대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인근에 있는 기존 대규모 공공임대 단지에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주는 2가지 방안 밖에 없었는데 LH의 공공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 제도는 LH가 먼저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내고, LH는 다시 임차인들과 반전세 혹은 월세 등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며 “이렇게 하면 피해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생빌라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전세임대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국토부는 근생빌라 피해자가 인근 다른 주택을 구해오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세임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되면 기존 주택에도 전세임대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들 중 기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이 근처에 있거나 기존주택 위치가 도심지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며 “근생빌라는 불법이기에 LH가 직접 계약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이 인근에 있는 다른 집을 구해오는 경우 LH가 바로 전세임대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가구 피해 주택은 전세임대뿐만 아니라 LH의 직접 매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다가구 주택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LH가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임차인 전원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후순위 임차인들의 동의만 있으면 LH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외국인 피해자도 동일하게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피해자들에게 어려운 경·공매 지원 대책도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시에도 경매 유예 및 대행을 지원하고, 경·공매 과정에서 들어가는 법률전문가 대행 비용 지원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결정 이전에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으로 지출한 소송비용도 인당 140만원까지 소급해서 지원해주고,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연체정보가 등록되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되면 이를 소급해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매각 기일이 임박한 경우 우선 법원 등에 긴급 경·공매 유예를 신청한 뒤 위원회가 사후 심의를 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피해자 결정 ‘적용 제외’ 케이스는 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심의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원방안의 신청 유효기간을 피해자 결정으로부터 3년 내로 정한다.

여기에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절차 효율화에도 나선다. 우선 온라인 접수 및 송달이 가능한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최초 상담 정보부터 피해자 신청 현황, 희망 지원책 등 피해자별로 상담 이력을 관리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서울·인천·경기·대전·부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는 금융 상담에 특화한 은행 지점을 별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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