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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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2.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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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사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내 식품제조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도입 등 생산과 제조에 필요한 시설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올해 국감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제조기업 7만3915개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695개로 2.3%에 불과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33.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10인 미만 업체의 도입률은 0.8%에 그쳤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추진토록 하고, 식품산업 생산·제조시설 현대화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중소 식품제조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때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컨설팅과 도입 비용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농식품 수출액이 10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K-푸드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농어촌에 있는 제조기업 중 상당수가 중소업체인 만큼 농어촌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스마트공장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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