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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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이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12.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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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계 진병진=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단속 및 처벌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 확산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매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살인과도 같은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이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 것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시,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위험운전치사상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처벌이 가중되는데 상해사고만 발생하더라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는 면허정지, 면허취소는 0.08%이다. 또한 음주운전 필요적 취소기준도 현행 3회이상 적발에서 2회 이상 적발로 음주측정 불응시에는 면허취소 및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본인 또는 남의 가정파괴, 사회적 일탈, 귀중한 목숨을 앗아가지 않도록 소주 단 한잔만 먹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절대절명의 심정을 가지고 교통안전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 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서 하니 단속을 피할 생각은 하지 말고 행복한 생활을 계속 영위 할 수 있도록 술 약속이 있으면 아예 차는 놔두고 가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중대범죄행위인 음주운전 없이 따뜻하고 환희에 찬 연말을 보내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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