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확인땐 공직자 실정법 위반…장관 자격 없어”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근무하면서 최근 5년간 대외연구활동 사례금으로 수령한 3800여만원(63건) 중 2800여만원(23건)이 상한액을 초과해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에 따르면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몸담았던 KIOST 대외연구활동 지침에는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을 초과해선 안 되며, 1시간을 초과해 2~3시간 이상을 하더라도 사례금 총액은 60만원을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강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대외연구활동 사례금으로 신고한 기타수입에 대한 구체적 내역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주 의원은 “자료를 받으면 활동 유형과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례금 상한액 초과수령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수부장관 후보자 자격을 검증하고 해양과 수산업이 처해있는 현안과 생존 위협,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강도형 후보자의 ‘대외연구활동 사례금 상한액 초과수령’ 여부가 확인되면 해수부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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