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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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2.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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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용량 변동표시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제품의 용량·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냉동 핫도그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질량이 변경됐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업자들이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는 제품용량 등에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민 의원은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은 근절돼야 한다”며 “당국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제공 촉진으로 시민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3일 견과류·김·만두·맥주·소시지·사탕·우유·치즈·핫도그 등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올해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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