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지역의사제’ 법안 법안소위 통과
상태바
김원이 ‘지역의사제’ 법안 법안소위 통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2.20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 간 의료취약지 근무…전남권 의대 신설도 함께 추진돼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지역의사제와 더불어 전남권 의대 신설 등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과 관련해 20일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제)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한 법안이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특정 지역 장기 의무 복무를 명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으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로,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학년도 증원될 의대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붕괴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