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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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2.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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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항만 불법 접근·침입 방지 법적 근거 마련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항만시설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됐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을 띄우려면 지방 항 공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불법 드론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불법 드론 침입·테러·무단촬영 등 위법적 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도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항만을 불법 드론으로부터 보호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항만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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