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선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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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선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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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책임 불이행 선원 유족의 보상금 일부나 전부 제한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나 유족이 선원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선원 구하라법’이 최근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목숨을 잃은 고 김종안 씨 사망보험금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원법과 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선원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보상금 수급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책임에 대한 심의는 해양항만관청이 양육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서영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했다.

‘선원 구하라법’ 혹은 ‘어선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실종된 선원 김종안 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 씨가 실종된 이후 사망 보험금 등 3억 원이 나오자 김 씨를 버리고 사라졌던 친모가 나타나 이를 챙겼다. 이에 김 씨의 누나가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고법이 보상금의 40% 정도를 친모가 누나에게 나눠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친모는 이마저 줄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다. 결국 입법으로 이런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선원 구하라법’과 달리 ‘구하라법’은 여야의 이견으로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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