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127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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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127건 인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1.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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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피해자 이자·월세·이사비 지원…8일부터 접수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127건이 인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지난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실시한 결과 19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59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으며 127건(79.8%)이 인정됐다.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 심의 중이다.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민간주택 입주할 경우 월세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2년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1.2~3% 이자 전액을 부담한다.

피해 임차인이 월세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12개월간 실비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임차인에는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한다.

또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결정 피해자들은 광주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광주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조속히 주거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주거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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