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토익 유효기간 2년→5년…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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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토익 유효기간 2년→5년…국무회의 의결
  • /뉴시스
  • 승인 2024.01.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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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층 등 수험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다.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해당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 위탁기간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 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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