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호남에너지기업 투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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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호남에너지기업 투자 탄력”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1.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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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융복합단지법 본회의 통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에너지 특화기업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지방세 감면 등 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9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융복합단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융복합단지 전담기관 지정과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재정사업 추진 시 단지 입주기업 우선 지원,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 구매와 고용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지역제한경쟁입찰 특례를 받아왔다.

그러나 특례의 일몰 시점이 2년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 조항 등을 담은 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송 의원은 2020년 7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송 의원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에너지 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할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 보다 많은 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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