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대표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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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대표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1.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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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단지 활성화법·조합장 깜깜이 선거 방지법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 수행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설치 ▲국가·지자체 기반시설 등 설치 우선 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입주 기업·기관 우선 지원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및 에너지특화기업 우대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자체 고용보조금·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 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장애인 활동 보조인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조합 기부행위 시 명의표시 명확화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광주·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를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에서 조합장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한 만큼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 위기 앞에 농어민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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