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전국 최연소’ 김보미 의장 불신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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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전국 최연소’ 김보미 의장 불신임 발의
  • /강진=이태환 기자
  • 승인 2024.01.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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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6명 발의…예결위 의사권 방해·품위유지 위반 등 이유
16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총선 지지후보 둘러싼 갈등” 분석

 

[강진=광주타임즈]이태환 기자=‘전국 최연소 여성의장’으로 화제를 모은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34)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은 불신임의 표면적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서’이지만 속내는 총선 지지후보를 둘러싼 내부갈등이라는 분석이다.

10일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김창주, 서순선, 유경숙, 정중섭, 윤영남, 위성식 의원 등 강진군의원 6명은 지난 5일 의회사무과에 김보미 의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불신임 결의 사유는 ▲예결위 의사권 방해 ▲역대 최대규모 본예산 삭감처리 및 홍보 ▲의원 형사소송과 관련된 발언 ▲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의안으로 접수됐고 16일 오전 10시 제296회 임시회 1차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가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5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 의원은 “6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투표에서도 찬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 6명 가운데 5명은 민주당 소속이고 1명은 무소속이다. 김 의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1991년 강진군의회 개원이래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신임 결의안 발의에 김보미 의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군의회를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의 의회로 만들겠다는 정치혁신 의지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의장 불신임 의결의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62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고 김 의장은 반박했다.

김보미 의장은 “저는 불신임 의결의 사유인 법령을 위반한 적도, 업무를 태만히 한 적도 없다. 진실은 군민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되는 16일 오후 2시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부당함과 불합리성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불신임안 결의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후보를 둘러싼 군의원 간 갈등이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강진군이 포함된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는 현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맞서 민주당에서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 김수정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재환 전 초당대 겸임교수, 한명진 전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4월 총선 후보 지지와 관련해 대다수 의원들이 현역의원을 지지하는 모양새인데 김 의장의 경우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고 지금은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5월 제9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투표에서 전체 의원 8명의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된 김보미 의장은 1989년 12월생으로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자 지방의회 개원 이후 최연소 여성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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