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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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1.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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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진도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인권계 천장수=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 폭력을 뜻한다.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정신적으로 압박해 권력관계의 우위를 차지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검거 현황은 2019년 9823명, 2020년 8951명, 2021년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다. 처음에 경미하게 출발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경찰은 데이트폭력에 대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엄정수사, 피해자 보호제도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 제공, 임시숙소 제공, 관내 지구대·파출소에서 피해자 주거지 순찰 강화, 사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 활동,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통한 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연인이 과도한 집착을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범죄를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면 숨기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경우 1366(여성긴급전화), 112(경찰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출동한 경찰은 사안을 판단해 경범죄처벌부터 형사처벌까지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해당 경찰서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긴급요청을 할 수 있는 등의 해결방안이 있다.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수사기관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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