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등 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장 제출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30일 “윤석열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이하 ‘관권선거 대책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서울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 관여금지 위반 등 혐의다.
소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다.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공정선거에 대한 책무가 있다”며 “위법한 선거 관여를 멈추지 않으면, 지난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검사·조사자 신분이었던 것이 이제 책상너머 피조사자·피의자, 법정의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화마에 피해를 당한 상인들, 하루하루 민생고 해결에 힘든 국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사진찍기, 선심성 정책투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관권선거에 부화뇌동하는 몇몇 시장들과 공무원분들은 당장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관권선거 지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 의원은 “대통령과 시장이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을 선정한다면 암울한 유신시대, 왕노릇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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