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직권남용’ 나주시 공무원들, 500억대 구상권 청구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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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직권남용’ 나주시 공무원들, 500억대 구상권 청구당하나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4.01.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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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빛고을, 난방공사 상대 손배소 항소심 1일 결론
연료사용 인허가 지연 초래 나주시에 구상권 청구 불가피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청정빛고을㈜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SRF 연료수급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1일 진행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68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관심은 난방공사의 책임을 법원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할지, 이후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구상권을 청구할지에 쏠리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소송,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차질의 책임을 나주시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500억원대 구상권이 나주시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구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서울고법에서 1일 선고 예정인 관련 사건은 “한국난방공사는 청정빛고을에 40억1300여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2021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 판결에 난방공사가 제기한 항소심 선고다.

1심 재판부는 “청정빛고을이 입은 손해는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이 원인으로 한국난방공사의 고의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방공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앞서 청정빛고을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인허가 지연으로 2018년 1월30일부터 가동이 중지됐고, 그 기간에 입은 피해액을 난방공사가 배상하라면서 2018년 5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청정빛고을은 광주와 곡성 등의 생활폐기물을 선별해 SRF(고형폐기물연료)로 만들어 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는 회사다. 광주시와 난방공사, 포스코건설, 지역업체 등이 공동 출자했다.

청정빛고을은 2014년 난방공사와 수급계약을 맺고 고형연료를 생산해 전량 난방공사에 판매하기로 했으며 2017년 1월부터 고형연료를 생산해 공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 인허가 지연으로 청정빛고을의 가동중단은 2022년 3월 7일까지 계속됐고, 1심에서 승소한 청정빛고을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청구액을 680억원으로 상향청구했다.

이에 따라 1심을 기준으로 난방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할 경우 배상액은 최소 500억원대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난방공사는 해당 금액을 고스란히 나주시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난방공사와 나주시가 벌인 관련 소송 결과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나주시의 직권남용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근거로 봤을 때 사실상 난방공사는 청정빛고을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 전액을 나주시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나주시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인당 수십억원씩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나주시청 안팎의 중론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8일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감사 결과 발표에서 “나주시가 위법하게 인허가를 지연해 4년 7개월 동안 발전소 가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태를 초래한 강인규 전 나주시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나주시 한 공무원은 지난달 31일 “법원 판결이나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상 모든 책임이 나주시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애꿎은 공무원들이 큰 피해를 입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가동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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